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했다.
소비자 정책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했다.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품 등이 외국에서 리콜된 경우, 사업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리콜명령 공표 규정도 신설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 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 기본법이 공포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인증 기준와 절차, 중앙행정기관 장의 리콜 명령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