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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7월 1일(화)부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편리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공공 아동보호체계로 개편(’20.10월)된 시기를 기점으로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아동보호정보 관리 시작 

최근 정부는 보호 종료 후 이른 시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하다.

<(예)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서비스>

- 자립수당(5년, 50만원) 및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지급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경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일대일 전문심리상담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전용 상담창구 이용 등

그런데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자립준비청년은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방문해야 했고,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7월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정부24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온라인으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여러 지원을 신청할 때 느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신용식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정부24는 자립청년들이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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