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되었으나, 최근에서야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던 ㄱ씨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일(사망 간주일, 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래전 실종된 남편의 빚이나 재산을 많은 금융기관 등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막막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준을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 개선해 실종자 유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 실종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그러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 예를 들어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2025년 5월 1일에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한다.
-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도과되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실종기간 만료일에 즉시 신청해도 통상 법원의 심리기간이 소요되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기한인 1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2025년 5월까지 누적 약 191만 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 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 5천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