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정관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