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대상자 | ▪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유증상자 중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자 중 희망자 |
장 소 | ▪ 검역소(검역대 등) |
검사항목 |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3종 등 |
검사방법 | ▪ 질병대응센터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PCR) 실시 |
검사비용 | ▪ 무료 |
검사결과 조치 | ▪ 검사 결과(AI, COVID-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음성 또는 양성에 대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 ▪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확인서 요청시 검역소에서 통보. 의료기관 방문시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적용 가능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양성시 보건소 통보 및 관리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