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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7.1%)이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 평균 월별 심의접수 현황:(9월)73.0건→(10월)89.5건→(11월)167.5건→(12월)134.5건
  ** (’22년) 1,389건 → (’23년) 1,428건 → (’24년 9월) 1,058건[전년 동기 1,049건 대비 0.9%(9건) 증가]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제조판매사’ 책임 31.9%, ‘세탁사업자’ 과실 25.2%로 사업자 책임이 과반 차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662건)로 나타났고,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 순이었다.

☐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상당수 차지
  
심의사건(3,875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1,893건)를 차지했고,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대부분(1,893건 중 72.5%)을 차지했다.

☐ 책임 비율은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높아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 하자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172건), ‘오점제거 미흡’ 14.1%(138건) 등의 순이었다.


☐ 세탁 의뢰 전·후 제품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인수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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