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4. 2. 1. 복싱장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에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3.3%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제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답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환급금 계산 시 카드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