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온라인으로 예초기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니 예초기 내부에 흙과 잔디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품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므로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