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온라인으로 예초기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니 예초기 내부에 흙과 잔디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품 환급이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온라인으로 구매한 소파를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등받이 부분이 꺼져 있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하자가 아니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태블릿PC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 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질문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중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스마트폰으로 '택배 반품이 존재한다는‘ 스미싱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한 바 있는데, 악성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인터넷사이트에서 500,000원의 e-gift 카드가 소액결제되어 모두 사용됨을 확인함.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