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입주한지 1년 8개월 가량된 아파트에서 최근에 세면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 볼트가 균열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분양한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시공 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주 지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사업자와 고급형 드레스룸 설치 계약을 25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일 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게약서 상 계약해제 불가조항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불가조항은 부당하고, 통상적인 계약금(총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설치한지 1년 되지 않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보일러가 2년 전에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 교환이 타당합니다. * 보일러 부품보유기간 : 8년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보일러를 설치한 다음 달부터 누수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1년 넘게 계속되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 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사용했으나 사용 중 종아리 부위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했으나 판매자는 점검 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38.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료기기)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품교환 등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 |||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제품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 |||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건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온라인으로 예초기를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니 예초기 내부에 흙과 잔디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품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므로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온라인으로 구매한 소파를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등받이 부분이 꺼져 있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하자가 아니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빙 사진 등을 통해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태블릿PC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 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질문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
답변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 |||
답변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컴퓨터는 일단 제품에 전원을 작동시키면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
질문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
답변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