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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 (△23%)

연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

  •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자동차 있는 지역가입자 98% 자동차 보험료 절반(△55%) (1단계)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2단계)
      * (1단계) 593만 세대, △2.2만원/월 → (2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2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 5.4억→ (2단계) 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1단계)
  •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2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2단계 98%)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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