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여름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 가능
-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이 7월부터 시행 -
□ 그 동안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생산되던 전기 모기채에 안전기준이 3. 30. 자로 새롭게 마련되어 올해 7. 1.부터 시행한다.
ㅇ 이에 따라 전기 모기채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ㅇ 안전기준은 올해 7. 1.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능하다.
□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은 적으나,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상반기부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ㅇ 당초 기존 야외 설치형 전기 살충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휴대용 전기 모기채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정했다.
* 설치형 전기살충기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몸에 닿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나, 전기 모기채는 금속망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서 동일 방식 사용 곤란
[국가기술표준원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