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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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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은 2014. 6. 17. 조정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라고 함)를 619,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0. 5.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1의 서비스지정점인 피신청인 2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메인보드 불량임을 확인하였는데,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2에게 수리비용 160,000원과 점검비 2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 1 홈페이지 상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꼭 읽어주세요!
- 점검비란?
유상건의 경우 점검 후 수리비용 문제로 수리를 하시지 않더라도 기본점검비용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인건비를 점검비라고 합니다. 점검비 산출기준은 수리기사들의 인건비 평균값을 기준으로 시간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인건비(₩8,300)+기술료(₩13,700)=₩22,000(VAT포함)
o A/S정책보기
- 피신청인 1의 무상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하신 날부터 12개월(핵심부품 포함)입니다(일부 제품의 경우 2년).
[인정 근거] 주문내역, 매출전표, 피신청인 홈페이지 상 관련 사항,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퍼스널컴퓨터 마더보드(Mother Board)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품질보증기간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 메인보드 불량에 대하여 지급한 수리비용 및 점검비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중국 제조사가 무상보증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공급하고 있고 상품 판매 시 보증기간을 고지하였으므로 2년 무상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퍼스널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를 구분하여 퍼스널컴퓨터의 마더보드(Mother Board)에 대한 보증을 2년으로 함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으므로 노트북컴퓨터의 메인보드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바,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므로 수리비용 및 점검비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서비스지정점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수리를 의뢰받아 본사인 피신청인 1에게 규정에 따라 수리비용 및 점검비를 지급받은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Ⅲ은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마더보드(Mother Board)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트북컴퓨터의 핵심부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노트북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 유사품목인 퍼스널컴퓨터의 규정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중국제조사의 품질보증서에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이 12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4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피신청인 1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메인보드의 하자 발생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메인보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수리비를 지급받은 피신청인 1의 서비스지정점인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기지급받은 수리비용과 점검비를 합한 182,000원을 환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