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를 거부함.
신청인은 2015. 11. 22. ‘일산 킨텍스 2015 메가쇼 시즌 2’ 전시회장 내 피신청인 부스에서 스마트 발란스 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49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일 귀가하여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국산이라는 피신청인의 설명과는 달리 중국산이고, 스크래치와 사용 흔적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증거] 이 사건 제품 사진, 매출전표,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피신청인이 국산 제품이라고 하였으나 원산지가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어 국산으로 보기 어렵고, 포장 상태가 지저분하고 개봉한 흔적이 있어 구입 당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해 보고 구입하였고, 외장 등의 부품은 중국 OEM 방식으로 제조되었으며 배터리는 조정외 삼성전자(주) 제품이므로 국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전시회를 통한 판매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 구입계약은 피신청인의 영업소가 아닌 전시회장 내 임시로 설치된 부스에서 이루어졌는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동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기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판매 장소에서의 시험 작동만으로는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동법」제8조에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구입 당일인 2015. 11. 22.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동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인 490,000원과 함께,「동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동법」제9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