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배터리가 소모품으로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가. 신청인은 2014. 6. 5. 조정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함)를 2,564,26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9. 10. 이 사건 노트북 모니터 화면 깜빡임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LVDS를 무상으로 교체 받았는데, 점검 중 이 사건 노트북의 내장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터리가 소모품으로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신청인 홈페이지 중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WARRANTY INFORMATION
- 품질보증안내
· 무상 2년 노트북 제품 : GS60/70 전제품
- A/S보증규정
6.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 어댑터를 포함한 소모품의 경우 6개월의 제한 보증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정 근거] 주문내역, 피신청인 홈페이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나 배터리는 별도로 6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 받지 못했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은 적도 없으며, 사용자가 외관을 확인할 수 없는 내장된 배터리를 단순히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노트북보다 현저하게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정한 것은 부당한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무상으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판매 당시 교부된 품질보증서와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되 배터리는 6개월로 정하고 있음을 고지하였는바 무상수리는 불가하고, 배터리 교체비용 187,000원을 157,000원으로 할인해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트북 본체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나, 피신청인은 배터리 등을 포함한 소모품의 경우 6개월의 제한 보증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노트북의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품질보증서나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배터리 등 소모품의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임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는 내장된 형태로서 하자 여부의 확인이나 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를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정한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은 인정하기 어렵고,「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본체와 동일한 2년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 하자가 구입 후 약 15개월 만에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6. 3. 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상당하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