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를 거부함.
가. 신청인은 2015. 9. 3. 피신청인에게 지인의 스니커즈{소재 : 스웨이드(suede), 송아지 가죽(calf), 직물(fabric), 2014. 4. 10. 639,000원 구입,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의 첫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5.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보니 이 사건 신발에 변색?퇴색, 로고 및 가죽 벗겨짐, 스웨이드 뭉침 등의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한편, 한국소비자원 신발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2015. 9. 23. 이 사건 신발은 세탁이 불가한 제품임에도 무리하게 세탁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하였다.
[인정 증거] 구매내역, 이 사건 신발 사진,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을 보고 세탁 가능하다고 하여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세탁 후 이 사건 신발이 훼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세탁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세탁 의뢰 당시 이 사건 신발이 고액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하였으나 물빠짐이 심하여 세탁을 중단하였고, 직접 수선을 시도해 보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신발의 구입금액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스웨이드 소재는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취급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한 세탁 방법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발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세탁업체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배상범위에 대하여 판단컨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발류의 경우 내용연수를 가죽류 및 특수소재{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은 3년, 일반 신발류(운동화, 고무신 등)는 1년으로 구분하고 있고,「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의하면 “가죽제품”을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 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발의 경우 천연 및 인조가죽이 60%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발의 내용연수를 가죽류 신발류의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발은 구입하여 인도받은 날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 508일이 경과하였고, 이러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른 배상비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의 잔존가치 319,500원(구입금액 639,000원 x 50%)과 세탁비용 4,000원을 합한 323,5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3,5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