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6. 10.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피신청인과 의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96,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배송이 지연되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공동구매로 일정 수량에 맞춰 제작되고 순차적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주문 취소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신청인은 2024. 7.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 양수 변경 이후, 공동구매상품은 순차적으로 정상배송(일부/상품들) 시작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으나 의류 배송을 받지 못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공동구매 특성상 일정 수량에 맞춰 제작되고 순차적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주문 취소 또는 환급이 불가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류들이 개별적인 주문 요청에 의해 제작되거나, 위 사정으로 인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의류들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지급된 상태임에도 대금 환급이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계약대금을 환급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