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들과 오피스텔 1호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4. 1. 이 사건 주택을 점검하던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창호는 설계도면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다고 안내함.
□ 신청인은 2024. 1. 9.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 종로구청 미래도시국 건축과로부터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는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서울 종로구청의 답변을 미루어보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창호에 대한 설계변경의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창호는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고, 설계변경은 없었다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서울 종로구청 미래도시국 건축과가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가 동일하다는 안내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용 승인 시까지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창호의 설계를 임의로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단지의 모집공고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이 사건 창호의 형태를 반창이 아닌 통창으로 안내한 과실은 확인되지만,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