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 4. 17.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피신청인2(항공사)의 인천~호치민~시드니행 편도항공권을 630,700원에 결제함.
* 신청인의 자녀(김*영,97년생 미성년자)가 신청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녀의 체크카드로 결제함.
- 개인사정으로 동년 5. 18. 피신청인1에게 예약취소를 요청하니, 항공사 수수료 30,000원과 취급수수료 30,000원 총 60,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함.
- 이에 신청인은 미성년자가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전액환급을 요구함.
* 신청인은 자녀가 항공권을 구입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업자1,2는 체크카드 내 돈은 보호자가 입금해주는 돈이므로 상품구입을 임의로 허락했다고 판단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상황
* 본 사건을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계약한 것으로 해석하여 청약철회(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ㅇ 항공권 구매계약의 행위자는 신청인의 자녀(이하, ‘자녀’)이지만 그 명의자는 신청인이므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 문제됨.
ㅇ 이 사건은 행위자인 자녀와 사업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전자상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신청인과 사업자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2. 무능력을 이유로 한 항공권 구매계약의 취소 여부
ㅇ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사업자이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행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항공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ㅇ 설령 위 자녀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이 있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외에 지능·직업·경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계약당사자 확정과 관련한 판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2010다83199 판결).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