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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A]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착용 후 보풀 발생한 바지 배상 요구
    A:

    [Q] 2015. 2. 15. 바지를 구입하여 1회 착용하였는데 바지 앞면에 전체적으로 보풀이 발생하여 약 3개월 뒤에 제조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검사 결과, 품질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마찰에 의해 의류의 섬유가 표면으로 튀어나와 서로 엉키면서 멍울을 만드는 것을 ‘보풀’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풀이 발생하는 현상을 필링이라고 합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에 의거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에 대하여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시계브랜드그룹 가족행사 시 행사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시계 품질보증 적용여부
    A: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시계브랜드 그룹의 패밀리데이 행사 시 행사장에 방문하여 1천 4백여만원의 시계 1점을 구입하였고, 이후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함.
    - 피신청인(시계판매업자)은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상품이며 원래 가격의 50%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대신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가 불가한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유상수리비가 청구된다고 답변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입시 해당 약관에 서명을 하고 구입하였다고 함. (피신청인 주장)

    [문의내용]
    이 경우 신청인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

     

    [답변]

    ㅇ 무상수리 불가 약관 조항의 효력 여부
    -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관에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수리 불가약관 조항에 관해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그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담보책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 제3호 등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계를 50% 할인 판매하는 대신 무상수리책임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책임 또는 무상수리책임 배제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ㅇ 무상수리 요구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승강기 등과 같이 법령에서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참조)라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무상 AS를 요구할 여지가 있으나, 시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이므로 피신청인을 강제할 수 없음(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ㅇ 결 론
    -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A:

    [사건개요]
    - 15.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였으나 정보가 없어 수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신청인1을 통해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알게되어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보증수리기간(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처리됨을 통보함.
    - 신청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 주장]
    - 본사는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리퍼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광고에 고지하고 있음.
    - 공식 as센터가 있으며 3개월 이내에는 무상as 진행하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무상수리는 불가능함
    - 또한 신청인의 경우 제품을 맡기지 않아 어떤 고장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

    [문의내용]
    - 신청인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답변]

     

    ㅇ 리퍼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의 적용 여부
    - 리퍼제품이란 초기불량으로 사용자가 반품한 물건 또는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주고 나서 회수한 물건들을 새로 수리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서 정상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은 정상제품임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조자의 경우 중고제품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퍼제품인 이 사건 이어폰의 품질보증기간에 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리퍼제품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2가 3개월의 무상AS를 약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신청인이 피신청인2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유무
    -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가업자)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있는바, 피신청인2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1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2)
    - 한편 피신청인2는 이어폰 제조자가 아니라 단순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뿐이나, 약정으로 3개월의 무상AS책임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고장이 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2로부터 이어폰 수령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무상AS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이 판매자인 피신청인2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제조자에게 연락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판매자인 피신청인2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피신청인2에게 무상AS를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2가 판매 광고에서 무상수리기간과 관련하여 3개월을 특별히 작성하여 광고하였기에 무상수리가 불가능했던 경우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명품가방을 세탁한 후 심하게 변퇴색 된 경우
    A:

    [Q] 2014년에 구입한 명품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 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탁소로부터 명품가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죽이 물에 닿으면 필연적으로 가죽 본연의 형태, 질감, 색깔 등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죽 소재의 명품가방을 물세탁하여 생긴 하자는 세탁방법 부적합에 따른 세탁업체 책임입니다.
    단, 가방의 오염정도가 매우 심해 물세탁을 진행해야만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탁업자는 가방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세탁업자 임의로 물세탁을 진행한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15-12-14]

  • Q: [관광/운송] 계약서에 동의한 환급불가 항공권 계약유효 여부
    A:

    [사건개요]
    ㅇ 2015. 4. 2.7 신청인은 여행사(사업자) 홈페이지에서 2015. 8. 15. 출발 인천-뉴욕 항공권을 구매하고 환불취소 불가 동의서를 작성함.
    ㅇ 2015. 6.경 신청인의 사정으로 여행사에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나투어는 환불취소 불가 약정을 근거로 환불취소를 거부함.
    ㅇ 한편 위 항공권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무료로 제공한 항공권임.

    * 소비자가 하나투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환불불가'의 조건을 달고 구입하였습니다.(서면 상 동의서까지 작성함)
    * 추후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일정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했으나 하나투어는 환불불가 동의서를 근거로 거부하였고, 이에 아시아나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권이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나투어에 무료로 제공하는 티켓임을 알았습니다.

    [문의내용]
    - 본 건에서 소비자는 무료 항공권이므로 취소하는데 손실이 없는 바, 전액환급을 요청하나 여행사측은 계약당사자는 소비자와 여행사로 국한되어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계약(무료항공권 지급, 사용용도는 제한없음)과 무관하게 소비자와 여행사의 계약(환불불가 항공권)만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1. ㅇ 환불취소 불가 약정의 효력
      - 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인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
      - 이 사건 환급취소 불가 약정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소비자(고객)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무(또는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설령 신청인이 동의하였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 신청인은 항공권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의 범위
      - 신청인의 사정으로 항공권 사용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므로 취소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운수업 항공(국제여객) 2)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참조].
      - 한편 여행사는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무료 항공권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신청인과 여행사 사이의 항공권 구매계약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여행사가 무료 항공권을 판매하였다고 신청인이 취소수수료의 부담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중고차]이전등록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여부 문의
    A:

    [Q]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차량을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에게서 이전등록수수료로 935,000원을 고지 받은 후 이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매매상사에 이전등록수수료의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 제27의2에 의거 해당 매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미성년자(자녀)가 보호자의 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은 청약철회(계약해지) 가능여부
    A: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 4. 17.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피신청인2(항공사)의 인천~호치민~시드니행 편도항공권을 630,700원에 결제함.
    * 신청인의 자녀(김*영,97년생 미성년자)가 신청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녀의 체크카드로 결제함.
    - 개인사정으로 동년 5. 18. 피신청인1에게 예약취소를 요청하니, 항공사 수수료 30,000원과 취급수수료 30,000원 총 60,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함.
    - 이에 신청인은 미성년자가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 전액환급을 요구함.

    * 신청인은 자녀가 항공권을 구입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업자1,2는 체크카드 내 돈은 보호자가 입금해주는 돈이므로 상품구입을 임의로 허락했다고 판단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상황
    * 본 사건을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계약한 것으로 해석하여 청약철회(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ㅇ 항공권 구매계약의 행위자는 신청인의 자녀(이하, ‘자녀’)이지만 그 명의자는 신청인이므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 문제됨.
    ㅇ 이 사건은 행위자인 자녀와 사업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전자상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신청인과 사업자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2. 무능력을 이유로 한 항공권 구매계약의 취소 여부
    ㅇ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사업자이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행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항공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ㅇ 설령 위 자녀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이 있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외에 지능·직업·경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계약당사자 확정과 관련한 판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2010다83199 판결).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게임기]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게임기 환불 시 제조처의 책임
    A: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통신판매업자)로부터 피신청인3(제조처)이 제조하는 3DS슈퍼스매시브라더스를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함. (피신청인3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내용 "한글화"로 출시됨을 확인하고 구입함.)
    - 15. 9. 9. 제품 수령 후 확인하자 한글판으로 발매예정이라는 홍보내용을 보고 구입하였음에도 한글화가 일부 되어 있지 않았고 영어키보드만 지원하는 등 피신청인3의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이 있어 반품 환급 요구하자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3은 홈페이지에 한글화로 광고한 것은 맞으나 100% 한글화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기 문제가 없고 교환, 환급 등 추가 조치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문의내용]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3의 과실비율 및 배상범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답변]

    ㅇ 제조업자인 피신청인3은 신청인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음.
    ㅇ 그러나 100%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한글화라고 광고한 행위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13다22553 판결 등).
    - 이 사건 상품은 대전액션게임으로서 100%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상당 부분 한글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한글화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음)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점은 있으나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거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로 보기는 어려움.
    ㅇ 또한 일부만 한글화된 상품을 구매함에 따른 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액수의 산정이 곤란함.
    -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됨(대법원 96다38971 판결 등).
    - 따라서 재산상 손해 여부에 관하여만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함(대법원 2009다91828 판결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상품이 100% 한글화되지 않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가격(4만5천원/1개)을 주고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손해 발생 및 그 액수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사료됨.
    ㅇ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3의 광고 내용을 믿고 피신청인2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2가 별도의 광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과장광고행위(불법행위) 등과 신청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함.
    ㅇ 따라서 ① 피신청인3의 허위·과장광고(또는 불법행위), ② 일부 한글화된 상품 구매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발생, ③ 허위·과장광고행위(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또는 방조행위)가 인정된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3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표시·광고법 제10조) 내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제760조)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허위·과장광고, 손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3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ㅇ 본 사건의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2측에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렌트카]초과 주유된 유류비 정산 관련 문의
    A:

    [Q] 2015년 제주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서 렌트카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2015-12-11

  • Q: [자동차/기계류] [자동차]단종 차량 부품 미보유 시 정비 관련 문의
    A:

    [Q] 2007년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제조사 측에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자동차의 부품 보유 기간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부품을 차량의 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A:

    [Q]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7조 제④항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A:

    [Q]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A]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
    A:

    [Q] 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A]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8조)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는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는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아이템을 현금 거래한 후 해킹 가해자(연관자)로 오인되어 이용 제한된 경우
    A:

    [Q]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 해당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게임사를 대상으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완전한 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A:

    [Q] 스마트폰으로 '햄버거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아본 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라고 합니다.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A] 우리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13. 3. 18. 위와 같은 스미싱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즉,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게임회사인 컨텐츠 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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