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A]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8조)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는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는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