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최근 10년(2015~2024)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봄철 산불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 (산림보호법)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붙임2 참고)
○ 또한, 산과 인접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灰)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후 처리한다.
* 뚜껑이 있는 철제 재처리 용기 활용
○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
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
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