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내용 )
◈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였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금융소비자도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하세요!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명의도용 방지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