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4년 하반기 관계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주요특징 및 수법을 분석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249억원(9월)→453억원(10월)→614억원(11월)→610억원(12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24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기준(추가 피해 접수시 변동가능)으로 수사당국의 범죄사건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석 결과,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가짜 카드배송으로 시작된 기관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 증가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24.12월중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24.12.10.)「고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거액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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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