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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소여 톰)만 표기되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3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 또는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목)부터 12월 23일(화)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윤호중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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