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원사업자) 10,000개 업체,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
•조사기간: (원사업자) 25. 6. 9.~ 7. 13. / (수급사업자) 25. 8. 11.~10. 2.
•조사범위: 2024년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 거래관행 개선도 등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