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6월 9일(월)부터 시작된다.
○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생활지원금 개요 )
○ (지급근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지급목적)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
○ (지급대상)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방법)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FAX)로 신청서 제출
□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 좌세준)는 지난 5월 27일(화)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