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수)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 (지역)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의견 접수(유형)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의견 접수
ㅇ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ㆍ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목)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