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
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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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