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한편,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ㅇ 이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되었다.
ㅇ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ㅇ 우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였다.
ㅇ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ㅇ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의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였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도입하였다.
* (개정취지) 형법상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전제로 함에 따라,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여,「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제4항(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과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ㅇ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나,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규정은 수사 및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 「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ㅇ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과 처벌 조항도 신설되었다.
ㅇ 아울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3. 7. 18)됨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하였다.
ㅇ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의 협조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보호제도 이행을 강화하였다.
ㅇ 또한 숙박업의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가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로 인한 경우에 과징금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늘어나는 가족 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ㅇ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