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취지)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지급일)국세청(청장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합니다.
□ (지급규모)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입니다.
□ (심사결과 확인)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까지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