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과 타르색소 검출돼
눈ㆍ볼ㆍ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고,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의(1)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CMIT, MIT, 염화벤잘코늄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24.5.13.)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