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이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23.12.14.)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영한 병사를 의미하며,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둘째,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①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②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아래와 같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
셋째,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 휴가, 외출 등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
넷째,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니, 이에 유의하여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납입을 독촉하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계약 해지(단, 3년 이내에 해지계약의 부활 청약 가능)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인실손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관련 문의처
[ 금융감독원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