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 (준주택)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먼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하면 됐었다.
* (예)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52 또는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52(201호)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둘째,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건물·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로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하 ‘제한 신청자’)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6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