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1~’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n-1)년현실화율+현실화율 인상분(α) ]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2.11월)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23.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20.),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21.)를 거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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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