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월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0,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1번->3번)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3-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69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9
»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2
12167 식약처, 녹내장 환자의 새로운 치료제 선택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9
12166 식약처,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8
12165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4
12164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맞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7
12163 곰팡이독소 초과 검출된 수입 ‘커피원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8
12162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9
12161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6
12160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17
12159 음식점 위생관리,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5
12158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7
12157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4
12156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7
12155 국민권익위,“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