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 주민지원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 등
  - (현행) 1차 연도 설계비+보상비, 2차 연도 사업비, (변경) 1차 설계비, 2차 보상비+공사비


국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3, 3744,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2023-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69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9
12168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2
12167 식약처, 녹내장 환자의 새로운 치료제 선택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9
12166 식약처,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8
»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4
12164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맞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3 7
12163 곰팡이독소 초과 검출된 수입 ‘커피원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8
12162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9
12161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6
12160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17
12159 음식점 위생관리,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5
12158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7
12157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4
12156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7
12155 국민권익위,“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