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사적 부상(사상)’으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66년 9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68년 4월 탄약고 주변 청소작업을 하다가 부비트랩이 폭발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부비트랩(booby trap)은 적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 위해 덫을 폭발물에 연결해 놓은 장치다.
 
A씨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내다가 2018년에 본인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병상일지와 환자등록부에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 ‘사상’으로 기재됐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상일지에 근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다쳤다고 기재된 점 ▴병적확인 결과 ‘문제사병’과 관련해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이 없다고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A씨가 ‘사적(私的)인 행위’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만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83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7
8782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8
8781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8780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8779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9
877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3
8777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5
8776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2
8775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0
8774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2
877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30
8772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8771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6
8770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14
»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5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