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6-04 ]
□(현 황)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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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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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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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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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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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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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16,7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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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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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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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이렇게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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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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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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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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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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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3 |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3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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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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