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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돼 아이돌봄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 만 0∼2세의 경우 67.9%가 어린이집 이용
  
그러나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최근 5년간(’15.∼’19.) 폐원 어린이집은 총 1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
 
□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부모에게 사전에 제때 통지를 했는지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서식도 없는 상황이었다.
 
운영 종료를 3일 남겨두고 간담회를 열어 폐원사실을 고지함   (2017.9. 국민신문고)
어린이집이 오늘까지 하므로 다음 주부터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함(2019.3. 국민신문고)
폐원날짜 3주 전 가정통신문으로 폐원사실을 통보받았는데 근처 다른 보육시설은 원아를 모집하지 않고 있는 상황. 폐원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준비는 할 수 있게 여유 있게 통보해주든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기관 이동이나 긴급돌봄이라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함                         
(2020.3. 국민생각함)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새롭게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게 되면서 다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고, 재원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돼 대기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2개소에 불과했다.
* 재원아동은 2개소, 미재원아동은 3개소 입소대기 가능
  
또 통상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결원이 없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폐원의 41.8%가 1∼3월에 집중
   
1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감소로 인한 농어촌 어린이집 폐원, 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동안 ‘폐원’ 관련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심의・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 현재 폐원 관련은 심의 필수사항 제외(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재개발로 인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폐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17.11. 국민신문고)
○○어린이집은 □□ 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어느 곳에 300여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2018.12. 국민신문고)
농어촌 지역 원아감소로 어린이집이 폐원위기임. 우리 지역에서 내 집 앞에 애를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특혜인지                              
(2020.1.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학부모) 어린이집 폐원통지 여부, 통지연월일을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어린이집) 해당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지자체) 확인 후 최종 폐원신고 수리
* 어린이집 폐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처리기한은 60일이나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 재원아동(2개소), 미재원아동(3개소), 폐원아동(3개소)으로 입소대기 아동유형 신설
  
이와 함께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 (예) 대기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폐원예정 2개월 전 학부모 폐원통지 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안내→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정부지원신청 및 소득판정,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매칭→폐원 후 타 어린이집 등 이동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폐원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보육대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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