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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경미사고수리)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 (렌트비)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 (미수선수리비) 실제 수리원칙 도입(自車)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요율)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自車)

⇒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


I. 검토 배경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

(i)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른 불만 누적

(ii)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ㆍ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고가차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속 증가 (‘10년 18% → ’12년 36% → ‘14년 56%)

(iii) 자동차보험의 물적(대물담보 + 자기차량담보) 손해 증가로 인한 보험사 영업손익의 지속적인 악화 초래
*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조원) : (11년)△0.5 → (12년)△0.6 → (13년)△0.9 → (14년)△1.1

이에 따라 고가차량 관련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

지난 10.13일 개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고가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를 통한 수리비 절감 도모

(현 황) 경미한 사고시에도 피해자 및 정비업체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동일 유형의 사고에서도 수리비에 큰 격차 발생
* (예)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

이처럼 충돌사고라기 보다는 주로 접촉사고인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다른 부품의 손상없이 범퍼커버에만 긁힘·찍힘 등을 유발함

이에 따라 기술ㆍ안전상 판금ㆍ도장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 누수 심화
* (예) ‘08.4~’13.12월 기간중 발생한 사고의 범퍼교체율 : 70.1%

(개선안) 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ㆍ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적용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성능ㆍ품질 비교시험 및 충돌시험을 거쳐 15년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확정
* 금년말까지는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정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다른 외장부품(휀다/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공문)하고,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16년 상반기)

2.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렌트비 경감 도모

가.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

(현 황)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

특히,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 발생
* (예) 벤츠 S500 2001년식 사고시 차량가액 약 880만원 VS 렌트비 1,056만원

(개선안) 현행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동급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 (예) BMW 520d 1995CC 사고시 →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차량 제공 가능


나. 렌트차량 제공기간 개선

(현 황) 현행 기준상 렌트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 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인정기간 불명확을 초래
*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안)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
*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DB를 집적(3년)하여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범위)를 공유

3.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 억제

(현 황)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신속한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 선택권 및 보상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방식이나,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미수선수리비 과다청구 등 부작용 사례도 다수 발생

또한, 현재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실제는 수리하지 않고 차후에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사고에 대해 이중청구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개선방안)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자차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민법(§394)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대물보상은 제외*)
* 대물과 자차가 혼재되어 있는 쌍방과실사고도 제외

보험개발원 AOS*에 미수선수리비 내역과 차량파손 부위 사진을 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와 공유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 구축
* AOS[Automobile Repair Cost Computation On-Line System] : 손상차량에 대한 신속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부품가격/공임 DB를 구축·표준화한 시스템

보험사는 AOS를 통해 기존 미수선수리비 지급내역 및 파손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

4.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을 통한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현 황) 고가차량과 사고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되어 보험의 형평성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논란 빈발

그럼에도 현행 보험요율체계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안)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고,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III. 기대 효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행 고가차량 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 도모

특히, 고가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일반차량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보험회사의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기반 마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손실 규모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 인프라 구축

IV. 향후 계획

금융위·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즉시 착수하여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국토교통부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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