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자는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이다.
-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식약처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