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14.4.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면서,
-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
□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9.10일),
* 그간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여 운용하여 왔음
-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도래시에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
□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대부계약 체결시 장기계약(2~3년)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상존
□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