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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등 표시 관련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의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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