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자진시정, 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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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