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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160만원으로 유지되던 가격상한을 최근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 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

이와 관련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①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하였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③최근 법 개정(’23.3.2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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