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그린에버메디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그린에버 메디신’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 제조사 (제조국) | 수입업체 (소재지) | 무신고 수입기간 | 회수량(개) |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 | SANADA SEIKO (일본) | 그린에버 메디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 ’24. 6. 4., ’24. 11. 27., ’25. 4. 21. (총 3회) | 61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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