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24. ~ 12.23.)한다.
ㅇ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ㅇ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 의무화시기 : 승용차(’29.1.1),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30.1.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국제기준 마련(’25.6월 발효) 이후, 일본이 처음 의무화(수입차 ‘29.9월, 자국차 ’28.9월 시행)한 점 및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설정
ㅇ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➋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ㅇ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ㅇ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➌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ㅇ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하여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 하여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