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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예방하기 위해 신차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10.24. ~ 12.23.)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길이기준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등화장치의 결합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장착 의무화

 

‘291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 의무화시기 : 승용차(’29.1.1),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30.1.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국제기준 마련(’25.6월 발효) 이후, 일본이 처음 의무화(수입차 ‘29.9, 자국차 ’28.9월 시행)한 점 및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설정

 

ㅇ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상태(잔존수명)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의무화한다.

 

ㅇ 전기차 배터리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하여 친환경 대형차상용화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허용 하여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신기술 개발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 소비자 권익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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