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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9. 15. ∼ 9. 19.)한 결과219*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

 

    * 온라인 판매사이트 86건, 누리소통망(SNS) 67건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청소년 키성장’‘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 온라인 게시물 66건* 적발했다.

 

    * ▲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광고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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