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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하였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크게는 시속100km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여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  ①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②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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